[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월~3월, 12월 총 4개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하여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운행차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비디오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진행된다. 비디오점검은 비디오카메라 장비를 이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매연과다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며, 수시점검은 관내 버스, 청소차 등을 대상으로 측정기를 이용한 매연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점검에서 단속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가 정비를 유도하거나 매연 기준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으로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과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향후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안병용 시장)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단순관리대행 업무협약을 지난해 9월 체결해 전문성 향상 및 기술성 강화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서부권역의 장암하수처리장 20만 톤 및 동부권역의 낙양하수처리장 1만6천 톤 등 2개의 시설에서 일일 21만6천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이중 단순관리대행은 장암하수처리장 20만 톤 중 16만 톤인 제2,3처리장과 낙양하수처리장 1만6천 톤 등 17만6천 톤의 하수처리시설이며, 장암하수처리장의 4만 톤 시설은 관리대행 이후에도 운영요원의 운영능력 유지 및 관리대행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능력 함양을 위해 시에서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 하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업체는 하수처리분야 전문 업체 특성에 부합되게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운영인력의 자격증 취득, 전문교육 이수 등 운영인력의 전문기술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시설별 유지보수, 예방 점검 계획 수립, 수시 점검 등으로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처리시설 유입량 및 유입수질 특성 파악, 연계수질 관리, 수질악화에 대비한 사전조치 및 계절별 수질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북부 최초로 긴급사항에 대응하는 구급차, 소방차에 대해서 교차로를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2021년 6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소방차 출동 및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 시 내비게이션 안내기능에 목적지(화재 및 사고 현장)까지 교통관제센터에 연결된 교차로의 녹색신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긴급차량의 무정차 통과를 가능하게 하여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시스템이다. 의정부시 전체 신호 교차로 473개소 중 171개소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고, 앞으로 전 지역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특히, 시는 긴급차량의 출동-현장도착-병원이송의 전 과정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해 평균 40~50%의 통행시간 단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긴급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소방관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긴급차량 출동 시 일시적 차량정체는 불가피한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월 말까지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지속한다. 1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의하면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유지 및 수도권은 집합금지 시설 일부에 대해 조정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시 집합금지 되었던 노래연습장 등에 시설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정부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시설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경찰서와 방역수칙 위반사항 및 시설별 불법 운영에 대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월 14일 시장실에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유공 장관 표창을 전수했다. 18일 의정부시는 지난 1월 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사후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그 밖에 개선 노력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이다. 의정부시는‘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폐지, 노란신호등 및 발광형LED표지판 등 시인성 강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도 개설을 통한 통학로 확충, 전문가 및 주민 참여를 위한 간담회 및 포럼 개최와 교통안전캠페인 실시로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변화와 개선사업에 주력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실시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주 통학로 일정구간 등교 시간대에 시범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타 지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정책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 17일 부시장, 코로나19 관련 국과장 및 권역동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주 연장 조치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세부 조정안을 반영한 시설별 점검 방법 및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사항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당·카페) 전국의 카페는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 허용(21시까지 매장 내 착석·취식 가능) ■ (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연습장·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집합금지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운영 개시(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유지) ■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한 공간 內 1:1 교습만 허용. 칸막이 설치 시 한 공간 內 4명 허용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의정부시의 2주 연장 방역대책은 유흥시설 등 집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국가를 위헌 헌신에 잊지 않고 보답하며,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 및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등록된 5천6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9개 보훈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민이며, 의정부시는 2010년 참전유공자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 12월 21일 관련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4천500여 명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월 7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해 매년 3·1절과 광복절에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차상위계층 이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설 연휴 기간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전철 특별방역 및 비상근무를 시행한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량전철(주)는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합동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관내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합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 경전철 이용 승객의 코로나19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역사와 열차, 1회용 교통카드의 소독 횟수를 늘리고 안전요원의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가로 매년 명절 연휴 기간에 귀성 및 귀경객을 위하여 연장 운행을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번 연휴 기간에는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은 “설 연휴 기간 경전철 이용객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방역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경전철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문의는 의정부경전철 종합관제실(031-820-1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