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오는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연중 24시간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 일원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차 없는 거리’는 DDC 커뮤니티 센터~북쪽 출입구 주도로(430m)와 대한소리사~방범초소 앞(160m) 구간에서 운영된다. ‘차 없는 거리’ 운영은 관광특구 내 주민 및 상인, 방문객에게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동두천경찰서, 관광특구 상가연합회가 함께 추진했다. 동두천시와 관광특구 상가연합회는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특구 내 주민 및 상인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비상연락망도 구축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관광특구 내 주민, 상인, 방문객의 보행권 보장은 물론,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정리된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2020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59백만원(3,277건)을 부과했다. 시에서는 당초 납부기일을 당초 3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연장하여 6월 30일로 변경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과되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납부기한 연장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을 바라는 시민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60-2250)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수돗물 살수차 운행을 시작했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증가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도로 재비산먼지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재비산되는 먼지 중 공기역학적 입경이 10㎛ 이하인 먼지들이 대기 중에 흩어지는 것을 말한다. 살수차는 관내 주요 도로 8곳 25km,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강변로, 중앙로, 평화로를 중점으로 운행한다. 물은 동두천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공급을 받고 있다. 동두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살수차 운영을 통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과 가을에 살수차를 집중적으로 운행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 결빙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 5도 이하인 날은 운행을 중지하는 등 11월말까지 기상조건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2020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59백만원(3,277건)”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과 되었다. 납부기한은 당초 3월 3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연장하여 6월30일로 변경되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을 바라는 시민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60-2250)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최근 각 지역에서 종교활동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교회 등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며, 전방위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쳐 교회 16개소에 대한 내·외부소독을 실시하여, 주말 예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22일 예배를 실시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동두천시는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염증 대응 및 소독 지침의 전파를 통해 지역사회에 감염증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소독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및 PC방, 노래방, 클럽형태 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내·외부소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독을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동두천시 보건소(☎860-3377)로 신청하면 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및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에서도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3월 23일부터 5일간 2020년 제1회 동두천시 인구정책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대면회의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라 서면회의로 대체하여 추진하기로 변경됐다. 이번 회의는 2020년 동두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개최되었으며, 시는 과거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한 모든 세대 삶의 질을 향상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인구정책 로드맵을 변경하고, 결혼·임신·출산분야, 보육·양육·교육분야, 청년·일자리·주거분야, 신중년 및 노후 분야, 생활여건개선분야 등 39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인구정책실무추진단장(부시장 송기헌)은 “동두천시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최용덕)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은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임인 만큼 다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과 올 여름철 기온 및 강수량이 전년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니, 풍·수해(태풍, 집중호우) 및 폭염 등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과 재난 협업부서 간 협조 등을 당부했다. 동두천시는 올해 그늘막 10개, 쿨링포그 2개, 쿨스팟 1개, 송풍기 1대 등 폭염저감시설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폭염대책을 시행 중이며, 풍·수해에 대비해 각종 사전점검과 취약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정비·보강하기로 했다. 한편,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전 직원이 시민의 모범이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자.”고 거듭 당부하며, “전 국민이 힘든 시기지만, 올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물놀이 안전, 폭염, 풍수해 등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20일 결산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제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22종으로 구성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을 완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2019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세입세출예산, 징수, 수납,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예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이번에 작성된 결산서는 재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는 결산검사·심사·승인을 통해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의회에 승인을 거친 결산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