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부터~2020년 3월까지) 시행에 따라 극심한 대기 정체와 영농폐기물 등의 생물성 연소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3월을 맞이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반을 집중 운영한다. 시에서는 환경, 산림, 농업 담당부서에서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 1회 이상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 계도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농부산물 등을 노천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하면,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이를 토양으로 환원하여 퇴비화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가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을 논두렁이나 밭두렁 소각하는 행위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만큼, 불법소각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인환자가 주로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일일보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요양병원 일일보고는 원내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방문객의 발열 체크와 증상유무 조사, 유증상자의 업무배제 및 자가격리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로 개인위생관리 강화, 외부인의 출입통제, 시설 내 청소 및 소독 강화, 공기정화 등의 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치를 당부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71.7%가 집단감염과 관련된 사례이며,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동두천시 보건소는 지난 5일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손 소독제를 배포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뜻을 모았다. 손 소독제는 의료기관 내에 비치하여, 방문 환자들과 의료종사자들이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우리시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염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 확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9일 오전 공동모금회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동두천 「희망나눔 행복드림」 착한일터 가입식을 모범운전자회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최용덕 동두천시장 및 공동모금회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모범운전자회가 동두천시 제65호 착한일터로 선정되었다. 최용덕 시장은 “정부에서는 매년 복지 분야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아, 행정과 현실의 간극을 매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전하며, “이에 우리 동두천시는 「희망나눔 행복드림」 후원금을 기반으로 민관협력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발 빠르게 구축해,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웃 돌봄 문화를 확산하여, 지역공동체의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희망나눔 행복드림」 착한일터를 통한 후원금은 홀몸어르신 영양 죽 사업, 김장 나눔, 주거환경 개선, 독거노인 안부전화서비스, 사각지대 발굴조사, 행복마을 사랑나눔 결연식,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등 70여 개의 주민주도형 복지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세무과장 김대식)는 지방세의 공평과세를 위해 2020년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19,261건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자료를 비교하고,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세대상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시지역 내 농지의 과세적정성과 불법형질변경을 통한 잡종지, 과세누락 및 감면대상 토지의 이용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불법건축물의 신축여부와 용도변경에 따른 과세대장의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보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관내 임대주택 감면대상자(3,746건)의 주민등록 확인 및 현지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신 자랑스러운 동두천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민들이 납부해주신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므로, 누구나 공평하게 납세의무를 지도록, 2020년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기본계획 및 도민 공모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공모사업 제안의 적극적 참여와 홍보를 독려했다. 경기도는 공모사업 유형과 지원규모를 ▲일반도민이 제안하는 도민제안형 300억원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도에 접수하는 지역지원형 100억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민관협치형 100억원으로 제시했다. “도민제안형” 및 “민관협치형” 공모사업은 오는 4월 10일까지 도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지역지원형” 공모사업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5월 31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모사업 유형 재설계를 통해 시·군과의 사업연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공모사업에 적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5일부터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 차단을 위해 관·군 합동방역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방역에는 동두천시 방제인력과 28사단 화학대대 방제차량 및 방제인력이 참여하여, 관내 버스정류장 등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합동방역을 실시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방역에 도움을 주고 있는 28사단 군부대 장병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합동방역을 실시하여, 동두천시에서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5일 기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동별 경로당 등 취약시설까지 예방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 송기헌 부시장은 지난 4일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정비 추진과 병행해, 방문객들을 위한 이용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군에 공모한 사업으로, 동두천시는 2020년 2월 신속정비사업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둘레길, 친환경 물놀이장,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동두천시는 지난해부터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에 점검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대부분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다. 송기헌 부시장은 “불법시설물 철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주변 상가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상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하천과 계곡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제1회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입·퇴소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원서비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당일 심의위원회에서는 우선 보호조치된 아동을 포함하여, 가정위탁 종결 및 아동양육시설 퇴소에 관하여 사전·사후 조치사항을 심의·결정했다. 해당 보호조치는 원가정 분리의 타당성, 보호 유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앞으로도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 사례관리와 지자체 연계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 유형 등을 결정하고, 아동들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