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은 8월 10일까지 “2019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업·제조업조사는 매년 통계청을 주관으로 전국에서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2019년 말 기준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광업·제조업 88개 사업체 대상으로, 연간 출하액과 급여액, 조직형태 등 14개 항목을 조사하며 올해는 디지털플랫폼 이용 여부가 신규로 추가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 방문(면담) 또는 사업체가 인터넷으로 조사(참여)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경우 사업체별로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경제통합조사 홈페이지(www.narastat.kr/ieco)에서 이달 말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정책수립의 기본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8,50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일자리사업“Refresh 의정부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에 의정부시 자체 예산을 매칭하여 추진되는 일자리사업으로, 황범순 부시장이 총괄 단장을 맡아 지역환경 개선, 생활방역 지원, 공공업무 긴급 지원, 청년지원 사업 등 6개 분야 250여개 사업에서 전국 지자체 최대규모인 공공일자리 8,5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의정부 일자리센터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의정부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업자 등은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수시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말 선발대상자가 확정되면 시청 또는 동 주민센터 소관 사업에 배치되어 8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로자는 시간당 8,590원의 2020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어 근무시간에 따라 월 67만 원 ~ 170만 원 내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특별경영자금’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지원 대상 업소 425개소 중 83.5%인 355개소가 지원 신청을 했다. 시는 지원 신청을 접수한 업소들에 대해 업종별(유흥주점 및 콜라텍 100만원, 단란주점 및 코인노래연습장 50만원)로 경기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선불충전)를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의정부시는 집합제한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몰리는 뷔페·대형식당 등 ‘일반음식점’에 방역수칙 자가점검표를 배부, 영업자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영세사업자의 생계 활동에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으며, 음식점 등에서는 영업자 스스로 방역수칙 자가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가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규제입증요청창구’를 마련하였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과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규제입증요청창구는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건의 할 수 있도록 규제 체감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통로로, 시민이 시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메뉴 내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면 규제개혁팀이 접수하고,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하여 5건의 규제를 완화·폐지하였으며, 올해 등록규제 중 3건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완화하여 개정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대에 맞게 법률과 제도도 변해야하며, 이를 인지하고 입증하는 것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를 실시해 왔다. 금년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1분기·2분기 소비·투자 집행실적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 등을 평가했다. 의정부시 신속집행 대상액은 4,356억원으로 이중 84.7%인 3,693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이는 전년도(2019년도) 동기 집행률 64.0% 대비 20.7%가 증가한 역대 최대 집행률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사업도 1분기는 목표액 559억원 중 142.6%인 797억원을 2분기는 목표액 709억원 중 116.3%인 825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황범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신속집행 추진단을 연초부터 발빠르게 구성하여 전 사업의 예산 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신속집행 추진단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수시 점검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집행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 7일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 문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하여 사전 방역,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문화도시 조성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단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의정부시의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시민이 바라는 반짝이는 정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일상의 평화가 피어나는 포용적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시민의 삶과 일상으로 스며드는 25개 사업을 기초로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기 교육문화국장은 “의정부시는 미군 주둔이라는 근현대사적 희생과 아픔이 있는 도시인만큼, 문화를 통한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망을 반영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신속히 차단하고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진료소를 지난 3일부터 운영 중이다. 운영 장소는 의정부시보건소 주차장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00부터 오후 17:00까지다. 검사 대상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및 해외입국자 등이다. 선별진료소는 7월 3일(금)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되며,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의정부시보건소(031-870-6011~4)로 연락하여 사전 예약을 한 뒤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여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거리두기 및 증상 시 쉬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악화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확대 실시하고 선진화된 검침시스템을 도입 시행함으로써, 공기업 윤리경영에 따른 사회적 공공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 19 대응 상수도요금 50% 긴급감면 시행 올 2월 코로나 19의 재난위기 경보“심각”단계 격상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우리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정지출 중 하나인 공공요금의 한시적 감면을 전격 시행하고자 금번‘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혜택은 일반용과 욕탕용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 부과분에 대한 상수도요금 50%를 7월에서 8월 고지분에 차감 고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며, 총 2만5천105세대 9억6천만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범음식점(96개소)의 기존 감면 혜택인 상수도요금 고지분의 50%(최대 30만원)의 제한적 감면혜택을 넘어 고지분의 50%를 제한 없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보완하였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로 위기 극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