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3월 31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7명(간호사 1명, 환자 2명, 간병인 4명)의 코로나19 신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이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은 물론, 접촉자는 즉각 자가격리 조치하고 확진자 병상 배정을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즉각대응팀이 확진자 심층역학조사를 위해 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인 및 직원 2천여 명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경기도와 의정부시 그리고 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양주시 소재 베스트케어요양원 입소자였던 75세 남성 사망자와 동두천시 거주자인 82세 여성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3월 30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과 8층 병동을 즉시 폐쇄조치하고 응급실, 8층 병동 의료진, 간병인, 보호자 등 512명을 대상을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 의정부에 유입되고 있는 하루 평균 30여 명의 유럽 및 미국, 기타 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작 격리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진단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내 기업의 상수도 요금 긴급감면을 추진한다. 이는 매출급감 등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공공요금의 고정 운영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시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요금감면은 4월분부터 6월분까지 50%를 감면할 계획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용과 욕탕용 모두 8,674전으로 약 13억 원 상당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 안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점검하여 실질적인 지원 마련에 더욱 고심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시민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이 3월 31일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정부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법적 근거인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의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제2회 추경예산이 31일 의결됨으로써 의정부 시민은 도 지급분 10만원과 시 지급분 5만원을 합쳐 1인당 15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제안설명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소득 수준과 경제적 여건 고려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에 대하여 언급했다. 이어 “의정부시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의정부시 공무원들과 전문가와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3월 19일 54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31일 긴급 편성한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3월 채용한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원 65명을 재난 대응 업무가 폭증하는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징수과에서 채용하여 활동하는 실태조사원은 당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여력을 살피는 일을 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 여건을 살펴 복지 혜택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기관에 연계하는 것도 이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여 방역과 위기 극복에 주력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 아래, 활동 방향을 전환하여 실태조사원이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징수과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업무 범위를 당초 체납자 실태 조사 외에 감염 방지, 시정 홍보, 동 행정 보조 등을 추가하여 변경 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원은 4월 한 달 동안 14개 동 주민센터 및 시청에 배치되어 출입자 발열 체크, 경기도에서 도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접수 보조, 감염 방지 시정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강경숙 징수과장은 “감염 예방은 개개인이 예방 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방역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하다”며, “체납관리단의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공원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2019년 10월 4일자로 공원녹지과를 공원과와 녹지산림과로 개편하여 더욱더 철저한 공원 관리 및 녹지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시의 주요역점 사업인 더 푸르고 아름다운 의정부 만들기를 위한 ‘The G&B City’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원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내 공원은 107개소로 총 면적은 213만㎡이며, 올해 총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와 수목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계절별 꽃 플라워가든 조성 꽃과 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의정부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The G&B City’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원 내 화단과 유휴토지에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다. 우선, 직동근린공원 내 의정부세무소 뒤편에 위치한 화단(면적 660㎡)에 초화류 색과 형태, 크기 등을 고려해 계절별로 총 3회에 걸쳐 꽃을 식재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아펠톤 등 7종의 튤립 4만 본을 식재하여 올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은 3월 2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중 관내 클럽형태의 유흥주점, 노래주점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약 2주일간 진행될 합동점검 중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된 유흥업소 합동점검은 관내 유흥주점 257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제와 온도계 비치사항, 이용 고객 명부 작성여부 등 코로나 예방을 위한 업소측 7개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현장계도를 통해 업주들이 관련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는 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 지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방침이며, 현장계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해주신 업주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코로나 감염 확진자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닌 만큼, 업주여러분들께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 가운데 본사 직영점을 제외한 4곳에 대해 공동모금회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방문했던 음식점, 미용실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업체 4곳에 생계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사업본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생계비가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생계비 지원은 시로 전달된 기부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뤄진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는 시가 철저하게 방역, 살균 소독을 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며,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정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마다 사업장별로 나눠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나눠서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신고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 바라며, 시 차원에서도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