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개학을 맞아 교육청‧시군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 1만여 곳을 위생 점검한다. 우선 3월 22일까지 학교 집단급식소 1천365곳, 유치원 집단급식소 600곳, 학교 주변 식재료 공급업체 219곳을 대상으로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우려 시기인 만큼 손씻기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법과 행동 요령도 지도한다. 아울러 3월 30일까지 학교, 학원가 주변 학교 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8천95곳에 대해서도 도, 시·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 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도내 20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2022년 12월 기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4만 3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화성, 광명, 의왕’ 3개 시·군이 새롭게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등 22개 시·군 지역의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참여했던 성남시는 올해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천 원(연간 최대 15만 6,000원)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드론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드론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2023년 드론 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드론 관련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 및 드론 활용(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과 ‘드론 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술개발 및 드론 활용(서비스)상용화 지원은 서면·대면 발표 등 2차례의 평가를 거쳐 최종 8개 사를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금형, 목업, 프레임 제작 ▲비행 컨트롤러(FC) 제작 및 설계 ▲소프트웨어(SW) 및 서비스 개발로 나눠져 있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7천만 원 ~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기업에서 자부담하면 된다. 또한,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드론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하고 판로를 확대한다. 지원 분야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외 인증 ▲국내‧외 마케팅 ▲시험비행(실증)이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기업 자부담이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분야는 8일부터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및 지방도 내 교량, 하천 등 도로구조물 826개소를 안전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양평 등 관내 도농 복합시 15개 시·군의 읍·면 지역에 있는 지방도 내 도로구조물 교량, 터널, 절토사면, 옹벽,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826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3월에는 해빙기에 맞춰 주요 절토사면과 옹벽 29개소를 집중 점검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선다. 점검 항목은 토석류 발생, 옹벽균열 여부 등이다. 아울러 과적 차량 통행과 교량 파손 간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인프라안전 연구본부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중소규모 교량에 대한 과적 차량 통행 영향 분석 연구(가칭)’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도는 축 중량(축 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고 잠정 파악하고 도내 국도 등에서 국토관리사무소·경찰 등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건우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높아지는 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한발 빠르게 대응하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올해 25억 원을 들여 안양시 명학공원 등 5곳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범용)디자인’을 적용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올해는 특히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두의 이동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간, 시설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친 결과 ▲안양시 명학공원 ▲광주시보건소, 공설운동장 주변 ▲하남시 신장2동 근린공원 ▲구리시보건소 주변 ▲포천시 산정호수 포천관광안내소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지 5곳은 1곳당 5억 원씩 총사업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교통약자 등을 위한 도내 관광지, 공원, 보도 등의 시설, 공간 등을 개선하게 된다. 한편 도는 2013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장애인 등 누구
[경기도 =황규진기자]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깡통전세’ 매물은 전 재산을 전세 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경기도 지원 규모는 4천90가구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신청 방법은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 3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