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정부시와 대구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및 시외터미널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대구행 고속버스 운행은 1일 7회로 대당 일 평균이용객수는 10명 내외로 24일부터는 버스운행 횟수를 1일 5회로 2회 감차하여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1일부터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 발열검역소를 설치하여 대구에서 의정부시로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열자 발생시 보건소와 협조하여 이송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버스에 대하여 추가 소독을 실시하고 대구행 승객에게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월 21일 동절기 혈액 보유량 감소시기와 맞물려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공직자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헌혈운동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시청사 민원실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됐으며, 의정부시 공무원노조도 헌혈 참여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단체 헌혈에 힘쓰는 한편, 헌혈증 기부행사를 진행하여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운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약정을 체결, 매년 정기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직자를 대상으로 단체 헌혈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헌혈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월 21일 의정부세무서, 의정부시화원연합회, 농협중앙회의정부시지부,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의정부시주민자치위원회, 의정부시통장협의회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화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꽃 소비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한 화훼경기 침체를 함께 극복하자고 결의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졸업식을 비롯한 각종 기념식이 취소됨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사무실 꽃 생활화’를 추진해 각 부서 사무실에 화분 비치를 독려함으로써 위축된 화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사무실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심리적인 활력까지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속 직원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1인 1꽃병 가꾸기’ 캠페인 진행, 꽃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화훼농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he G&B 프로젝트’와 연계한 화훼농가의 소득 창출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내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WHO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거주여건이 열약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택용 건축물 이외에도 창고, 축사, 공장 등의 비주택 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당 사업비도 증액함으로써 도심 내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지원예산은 주택 철거 시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철거 시 최대 172만원이며,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427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고)를 의정부시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031-828-4412)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은 “도심 내 유해 생활환경 요소를 제거하여 우리시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시민의 주관심사로 떠오르는 현재, 시민과 함께 마음껏 숨쉬고, 마시며, 체험하는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경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생이 염려되는 요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깨끗한 수질관리 등 품격 있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첫째, 미세먼지로부터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연 300여 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대기오염 예․경보 체계 상황실 운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3,500여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확대, CCTV를 통한 노후경유차 운행단속 시행, 영세영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다각도의 미세먼지 시민 안전 예방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https://www.ui4u.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확인·접수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생에 대응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17일 현재 신속집행 대상액 4천184억 원의 21%인 889억 원을 집행했다. 시는 올 6월 말까지 2천80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 사업에도 258억 원을 신속 집행했다. 시는 신속집행을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관련 입찰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금 지급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적격심사는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있다. 관급자재 구매는 선고지 제도를 활용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경상보조금도 일괄 교부하고 일상감사․계약심사도 당일 심사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대가는 청구 당일 지급한다. 또한 재정집행 규모 확대를 위해 지난 6일부터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추경예산은 의정부시의회 제295회 임시회(3. 9. ~ 3. 19.)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의결 즉시 추경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시는 지난 5일 경기도 재난관리기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 컬링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종목이 2월 18일 믹스더블 결승경기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대한컬링경기연맹이 주관한 이번 전국동계체육대회(컬링)은 전국 17개 시·도 총 3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경기도 선수단은 여자 중등부 회룡중과 남자 고등부 의정부고의 금메달 획득에 힘입어 총88점(금2, 은2, 동1)으로 종합1위를 차지했다. 특히, 남자 고등부 의정부고와 의성고(경북)의 결승전은 10엔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경기도 선수단 종합1위에 기여했다. 그 뒤를 이어 서울(금1, 은1, 동2)과 강원(금2, 은1, 동1)이 종합 2, 3위를 차지했다. 한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빙질을 보유한 의정부컬링경기장의 시설에 만족했으며,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대회를 개최한 점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과세(매년 7, 9월) 이후에 재산세 변동 신고 제도를 알게 되어 절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2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는 6월 10일까지 수도·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하여 팩스, 메일 또는 의정부시청 세정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잘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김영길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재산세 변동 신고 제도 사전 안내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세무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