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시‧군을 통해 3월 3일까지 받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다. 이 중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세탁, 목욕, 이‧미용, 진료, 당뇨검사, 예술·공연 등의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을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경기도 =황규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는 넥스트 소희가 안 나오도록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번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에서 2023년 도정 방향을 밝히면서 난방비 지원, 버스요금 동결, 지역화폐 활성화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신용지원 등 ‘민생’을 돌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힘든 부분, 취약계층,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영화 제목인 ‘다음 소희’처럼 넥스트 소희가 경기도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민생을 돌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주리 감독의 영화 ‘다음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콜센터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 소희가 폭언과 성희롱, 부당한 대우를 받다 세상을 떠나고 형사가 그 죽음의 전모를 파헤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료, 하수도료 같은 시군 관리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도내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도는 시군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을 당부하며, 도민의 물가상승 체감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3종이다. 이 밖에도 도는 서민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도비 1억 2,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기자재와 소모품을 보급하고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2~4월 해빙기 간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가 우려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평 수미마을 빙송어 축제, 청평 설빙축제 등 겨울 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렁다리, 수변데크 등 해빙기 주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4월 2일까지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가표준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4가지로 구성되며, 납세자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안양시 등 5개 시·군 55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노후 된 주택의 보수공사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동안 총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55호를 대상으로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되는 옥상 방수, 외기에 취약한 단열재 보강 등을 통해 주택 성능을 개선했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2019년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가 마련돼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천200만 원 한도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및 반지하 단독주택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지원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집수리 지원을 받은 A씨(안양시 만안구)는 “우천마다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전기화재 위험까지 있었는데 뇌경색 환자인 남편의 병원비 부담 때문에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안산시 등 5곳에서 우선 시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이번 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 도는 오는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하반기에 성남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자녀들이 혼자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지킴이’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지난 2020년 출범한 이후로 도내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도내 공정거래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선발인원 규모는 경기 남부(15명), 북부(10명) 활동 권역별 총 25명이다. 활동기간은 올 3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월평균 45만 원 내외의 활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취약계층(장기 구직자 및 여성가장 등)과 모니터링·조사·홍보활동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chl190@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로 연락하면 된다. 지난해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패션플랫폼 도내 입점 업체 현황조사 ▲가맹사업법상 지자체 이양 과태료부과 대상 홍보계도 활동 ▲도내 대형 마트 유통 공정거래 모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