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5시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 적발 형사입건 등 조치

[경기도=황규진기자] 인터넷포털사의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수사를 실시하고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혔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6,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447명에 달했. 도는 23명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은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카페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A카페에서는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수사에 걸렸다. 이 관리자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페에서 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카페관리자가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201812월부터 최근까지 총54회에 걸쳐 1,06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또 A카페에서 불법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 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카페에서 50만원을 대출받은 한 회원은 5일 후 75만원(이자율 3,650%)을 갚아야 했다. 이렇게 6명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모1,358명이었으며 불법 대부액은 165,888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10명의 불법 대부업자들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14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B불법 대부업자는 3,0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만에 3,248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B씨는 원리금 상환이 연될 경우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간다는 협박, 가정주부에게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해오다 피해자의 신고와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10명의 대부업자가 89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1,06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 등을 동원했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출 해준 뒤 11만에 330만원(자율 330%)을 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전단지에 정식 등록업체’, ‘법정 이자 준수등의 문구를 삽입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자는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19일 경기도와 이동통3사와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대부업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