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행정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원룸처럼 임대를 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지도 점검 및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포천시 관내 일부 신축 건물이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을 취득 한 후 사실상은 원룸으로 임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물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등록 돼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건축주 입장에서 고시원으로 건축 허가를 얻어 건축을 하는 것이 원룸이나 주택으로 건축하는 것에 비해 주차장이나 소방시설 건축 기준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건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에는 통상 방의 수에 따라 일정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고시원에는 연면적 150㎡당 1대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시원은 소방법상 외벽에 불연재를 쓰지 않아도 돼 건축비를 줄일 수 있어 관련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또 고시원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하는데 부담한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고시원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설치한 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았다면 이는 실제로 주택의 임대로 보아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징수되어야 한다.
실제 포천시 송우리. 선단동. 어룡동 인근 지역 내 일부 고시원은 각 방마다 화장실. 씽크대 설치. 인덕션. 전자랜지 등 각종 취사시설을 갖춰주고 원룸으로 불법 임대를 하고 있다.
이처럼 고시원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고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고시원 세입자와 정상적인 원룸 건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불법 구조변경한 건축물 과 관련해 일부 고시원은 소방안전 사각지대 속에서 불법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 아무 상황도 모르고 일상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칮 화재 사고로 인해 발생 할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