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실시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78일부터 법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점검에 나선다.

 

이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2019. 7. 1. 시행)에 따라 실내공기질 기준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조치로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미세먼지(PM-10) 100/㎥→75/ 강화,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유지기준’, 70/㎥→ 35/변경·강화됐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 다중이용시설(16) 기준도 함께 강화됐다.

 

법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자가측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며,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에 의정부시는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행 여부, 환기 비 적정운용 여부 및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