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0년 생활임금 확정 … 시간당 9,570원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2020년도 생활임금을 9,570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대상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통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실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상승률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시·군 생활임금 결정액과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는 정부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0(11.4%)이 많으며 올해 양주시 생활임금 9,400원에 비해 170(1.8%)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생활임금 제도가 향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