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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업무 협약 체결


(미디어온) 동해시는 중소수출기업의 지원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2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심규언 시장을 비롯하여 한국수출입은행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혜숙 동해시 의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기관인 시와 한국수출입은행,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간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되며, 이번 협약을 통하여 시에서는 관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정보 제공을 담당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관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융 지원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원 대상기업을 발굴·추천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에서는 중소 수출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기업 수출확대 품목 및 수출 희망국을 사전 파악하고, 수출희망 기업의 수요조사 실시를 통한 지원시책 발굴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해외시장 개척, 해외 박람회부스 및 외국어홍보물제작 지원 등의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 운영에 매진하는 한편, 향후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원시책과 수출 전문기관의 수출동향 등 정보를 통하여, 기존 수출기업과 수출 희망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남기 기업유치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과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기업이 증가할 경우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 증가 및 활성화로 이어져, 수출 융자지원 및 금융서비스 확대 수혜 등 동해시가 수출·입 활성화를 통해 해양관문도시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