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독촉고지서 발송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90, 94백만 원을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0도시교통정비촉진법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2019.7.31.기준)에게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2,774, 1472백만 원을 부과 했다. 부과건 중 납부기한 내 미납 건은 467건으로 미납액 21천만 원에 대해 3%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 고지를 완료했으며, 12월 현재까지 미납자 190건에 대한 납부 독촉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은행, 우체국, 농협의 창구 및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전화(080-200-2522)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오는 1231일까지의 독촉기한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의 체납 처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지난해에는 체납자 재산 압류, 방문 및 전화 독촉 등의 징수활동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 98.24%을 달성했다, “올해는 99%의 징수율을 목표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