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 현황과 계획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고산동 일대 빼벌마을과 장암동 일대 하촌마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위탁고도 제한이 최근 일부 완화되어 재산권 보장 및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정부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의 절차와, 최근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크게 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과 제한보호구역(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나뉜다.

 

의정부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부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며, 제한보호구역은 협의지역 및 위탁지역으로 구분된다.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목,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등의 행위를 위해 협의지역은 매 행위 시마다 해당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며, 위탁지역은 위탁고도(4.5m, 8m, 16m)이내에서 행위 시 군협의 없이 지자체 권한으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

 

의정부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및 절차

의정부시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총 15.43로 의정부시 총 면적 81.5419%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의정부2~호원2동에 걸쳐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일원에 3.2, 장암동~고산동에 걸쳐있는 수락산 일원에 11.9및 녹양동 산지 일부 등 산지지역에 치중되어있다.

 

의정부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사진 첨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절차는, 의정부시에서 상·하반기 2회 관할부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건의서를 송부하면 관할부대 내부 검토 후 합동참모본부에 안건을 제출하고,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회의 결정이 관할부대로 하달되면 의정부시-관할부대 간 MOU(위탁합의서) 체결 및 지형도면고시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가 최종 확정된다.

의정부시

관할부대

합동참모본부

관할부대

의정부시

·관할부대

의정부시

·보 해제(완화) 건의서 제출

건의안 검토

·함참 안건제출

건의안

심의·의결

합참 결정안 송부

위탁합의서

(MOU) 체결

지형도면 고시

의정부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추진 모식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민들의 고충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72년 지정되어, 현재까지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활동 등이 개선되지 않고 슬럼화 되었으며, 건물 층고와 관계없는 개보수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매번 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의정부시는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집단취락지역 위주로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군에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장암동 상촌마을 일원 0.20㎢ ▲장암동 하촌마을 일원 0.48㎢ ▲고산동 빼벌마을 일원 0.74㎢ ▲송산동 만가대 일원 0.33㎢ ▲장암동 우성아파트 삼거리 0.08등 총 1.83이다.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상반기 장암동 상촌마을의 위탁고도 16m 완화 및 2018년 하반기 장암동 산 151 일원 4.47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최근 16m로 위탁고도가 완화된 장암동 하촌마을, 고산동 빼벌마을은 모든 지역이 취락지역으로서 완화의 가치가 높다.

 

최종근 균형개발과장은 연초 당정협의회 결과 7709가 해제되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정책 기조인 만큼, 의정부시 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모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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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