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강화 실시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The G&B City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 둔 건설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야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중점단속 대상은 관내 주거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 민원 발생 지역 등으로, 강력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건설기계 불법 주기 10% 줄이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기존 월4회 야간단속을 월6회로 확대해 하는 등 건설기계에 대한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공영차고지(화물차·건설기계) 설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강화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공영주기장 설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한 생활이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