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추경 545억원 증액 신속집행 규모 확대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정집행 규모 확대를 위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이 319일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4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전액 반영됐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545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2,000억 원보다 4.5% 증가한 12545억 원이 됐다. 일반회계는 9958억 원, 특별회계는 2587억 원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8대 지침에 따라 신속집행 관련 입찰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선금 지급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적격심사는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있다.

 

관급자재 구매는 선고지 제도를 활용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경상보조금도 일괄 교부하고 일상감사계약심사도 당일 심사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대가는 청구 당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에 따라 선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최대한 지급하고 있다.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 선금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는 등 신속집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시는 19일 현재 신속집행 대상액 4184억 원의 31%1283억 원을 집행했다. 올해 6월 말까지 67%2802억 원을 자체 집행 목표로 설정했다. 2802억 원은 정부에서 정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목표인 57%보다 10% 상향 조정한 규모이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예산을 추가 집행함으로써 신속집행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했다이미 편성된 당초예산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이번에 의정부시의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도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세세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