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 감염예방 위해 민원업무 잠정 중단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48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소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방역대책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의정부성모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접촉자 및 자가격리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병원을 방문한 시민과 보건소 내 감염 우려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른 인력은 자가격리반 및 확진자의 심층역학조사 업무 등에 집중 투입하여 운영한다.

 

, 건강진단결과서업무와 임산부·예방접종, 결해예방사업은 동부보건과에서 이관 조치하고 난임·산모 관련은 보건소 맞은편 치매관리팀 사무실(범골로 152, 3)로 이전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의·약무민원과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방문관리팀 사무실(범골로 119, 3)로 이전한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보건소 민원업무의 중단 및 이관조치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차단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방역대책본부(031-870-6010) 및 동부보건과(031-870-6140)로 하면 된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