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도지사가 위촉함)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를 대리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 제도이다.

 

대리인 신청 자격은 납부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움을 원하는 해당납세자는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031-828-2279)에게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김희정 기획예산과장은 지방세에 관해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