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71일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수 4인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92,080)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다음달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고,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