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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

3월 19일까지 읍면동 신청, 초저리 0.9%이율로 지원


(미디어온)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상반기 융자지원 규모는 994억 원이며, 융자지원 조건은 연리 0.9%에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하면 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6회) 균분상환 하면 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 3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생산자단체 3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시책사업은 개인 1억 원, 단체는 20억 원 이하다.

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은 농협, 수협 및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이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다.

융자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법인 등은 사업신청기간 내에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지난 폭설 및 한파 등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청 청사 내 LED 전광판 및 홈페이지 배너, 읍면동, 마을단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홍보하고 농어업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적기 융자 시행으로 농어가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