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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11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주권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한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라고 개정안 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편중된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 전문위원 배치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31개 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