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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15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7)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심상금 의원은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임을 제시하고, 실질적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의 보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어 최종 주문을 통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수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도 덧붙여 강조하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