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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미디어온) 보성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3일 결정·공시하는 2016년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2,968필지에 대해 3월 24일까지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국토교통부)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kais.kr/realtyprice)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모사전송(fax. 044-201-5536)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