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두천시의회 1월 중 의원정담회 개최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5일 의원회의실에서‘1월 중 의원정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13건의 안건과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안건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소관4기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환경보호과 소관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소관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투자개발과 소관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보고,산림치유원(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보고」 「행복드림센터(시민수영장) 건립사업 보고,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 보고,치유의 숲 조성사업 보고,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고,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보고13건의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2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제301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