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기고>“휴양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즐기기!!”

[의정부=황규진 기자] 코로나19로 지치고 답답한 일상을 털어내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해수욕장·계곡·수영장 등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물놀이 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58으로 한 해 32 꼴로 사망하며, 올해도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17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물놀이 주의사항

수영하기 전에는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운동은 필수!

음주 후 수영 절대금지!(술에 취하게 되면 걷는 속도 및 반사 신경이 느려져 위험)

수영을 잘한다고 깊은 곳까지 가서 수영은 NO!

구명조끼는 몸에 맞게 착용하고, 물놀이 후 충분한 휴식!

아이와 함께 하는 수영은 조심! 보행기 형식의 튜브는 사용주의!

(양발을 끼우는 방식의 튜브는 뒤집힐 때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

하천이나 계곡물 건널 때 물결이 완만한 장소를 선정해서 바닥을 끌듯이 이동!

(아이들은 뛰는 것을 좋아하니, 뛰지 못하게 주의시키고, 항상 주시한다!)

 

물에 빠졌을 때 대처법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경우라면, 팔을 아래로 내리고 발바닥으로 물을 누르듯이 올라와

숨을 들이마시면서 차분하게 육지 쪽으로 이동!

머리가 아슬아슬 물 밖으로 나오는 경우라면, 양팔을 벌리고 양다리는 가위질 하듯이 저어준다.

셔츠나 바지의 밑자락을 묶어 공기를 넣을 수 있다면, 단단히 움켜잡고 튜브처럼 만든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직접 수영하여 접근 하는 것보다 튜브·구명조끼·로프 등을 던져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뒤에는 몸을 따뜻하게 수건 등으로 감싼 뒤 마사지를 해준다.

가장 중요한 건 위험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한다!!(자료 : 소방청)

휴양지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물놀이 주의사항 및 대처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기 바란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