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비상계엄 후폭풍이 몰고 온 한파가 거세다. 지난해 소매판매지수는 카드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2003년 이래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11월 62.4p에서 12월 53.7p로 급락했다. 각종 거시경제 지표도 우울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설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하루속히 정국이 안정되길 바랄 뿐이지만 민생 현장은 매일 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위기국면에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역동성과 지혜가 절실하다.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행부는 ‘민생안정대책’을 공개했다. 이를 한마디로 논평하면 ‘실망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다. 집행부는 지역상품권(이하 상품권) 인센티브 상향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전(全)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보다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집행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집행부는 상품권 인센티브를 현행 6%(평시)~10%(명절 등 특별기간) 수준에서 상시 10%로 조정하고, 상품권 사용액의 5%를 돌려줄 계획(캐시백)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마치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익숙한 상황에서, 자치입법권이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보충성’에 있다고 한다. 조례도 마찬가지다. 보편적인 국가 질서를 추구하는 법령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담아내기란 쉽지 않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는 곧 필연적으로 자치입법권, 즉 조례의 필요성과 결부된다. 한 가지 예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과정을 살펴보자. 국회와 정부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인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