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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포천 등 6개 시군 대상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9월까지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농민의 권리 강화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6개 시군이다. 신청기간은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나 9월 초까지는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 포천(7.208.31), 연천(7.208.31), 여주(7.209.6), 양평(7.288.31), 안성(8.29.3), 이천(8.29.6)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부서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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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