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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924건 안전성 검사 … 부적합 17건 압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맞아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900여건에 달하는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압류, 폐기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나물류, 과일류, 떡류, 한과류, 수산물 등 가공식품 314건과 농수산물 610건 등 총 924건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여부와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 방사성물질 잔류여부를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가공식품은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참기름 4건은 불포화지방산인 리놀렌산이 기준치인 0.5%를 초과한 것으로, 1건은 기준치보다 22.8배나 높은 11.4%가 검출됐다. 나머지 2건은 산가가 기준치를 초과한 들기름 1건과, 포장지에는 220g으로 표기하고 실제 중량은 188g밖에 안되는 한과류 1건이 내용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산물은 총 1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기준치인 0.05 mg/kg14배 이상인 0.77 mg/kg까지 검출된 쑥갓 3,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고춧잎 5, 청경채 1, 얼갈이 1, 대파 1건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성 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아 방사능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적발된 부적합 식품에 대해 압류·폐기한 한편, 관할 시군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