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캠페인 실시

[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9일 양주경찰서 및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관내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경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주시청 차량관리과 및 양주경찰서 직원, 녹색어머니회원들이 하교시간에 맞춰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및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등을 홍보하며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시켰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불법 주정차 시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