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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제31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동두천 =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 21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19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 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수)에서는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5,7651,620만 원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53,800만 원을 감액해 수정 의결했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밖에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15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지난 15일과 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29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해 시정 전반에 대해 건설적인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시민들의 얼굴에 더 큰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