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7일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았으며, 8일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위원장 연제창 의원)에서는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이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규 의원)에서는 조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안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규칙안 총 19건(의원발의 5건), 동의안 3건 등을 심의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제7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4건 중 10건은 원안 가결, 4건은 수정 가결됐다.
서과석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난방비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천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제170회 임시회로 오는 3월 27일부터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