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제5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개최

[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3일 경기교통공사 회의실에서 제5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심윤정 차량관리과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등이 참석했다.

 

심의위원들은 지난 314일부터 413일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돼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민원 20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처리기준에 따라 총 19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하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심의회 이후에는 경기교통공사의 올해 사업추진계획과 지난해 성과를 소개하는 사업설명회가 진행됐다.

 

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DRT 똑버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대중교통사업과 함께 양주시와 협력해 진행 중인 교통창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교통인프라 개선과 이동서비스 향상 등 교통 서비스 품질을 높여 시민만족을 실현할 것이라며 나아가 주정차 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강수현 시장은 경기교통공사가 개청 후 신교통수단 도입, 친환경 교통 분야, 철도운영 추진 등 교통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왔다양주시와의 보다 많은 협력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교통 허브로서 양주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