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7년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동두천=박광복 기자] 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20171115일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고지서 6,669건의 체납액 47억 원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납부(www.wetax.go.kr www.giro.kr)도 할 수 있다는 납부방법 안내 및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제작하여 체납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의 해당부서나 세무과 세입관리팀 860-2185로 문의하면 된다.

 

정수진 세무과장은 "현재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부서별 맞춤 징수를 위한 세부 실무보고회 및 징수보고회 등 종합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