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 연중 실시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꾸준히 제기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무료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 받아야 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연간 600여 점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진행해 왔으며 퇴비 중에 함유된 염분, 중금속(구리, 아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중이다.

 

검사 신청은 5 ~ 10개 소의 퇴비 더미 중 2kg 이상의 퇴비를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한 후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분뇨 퇴비부숙도실에 방문·의뢰하면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축사 면적이 1,500이상은 부숙후기 완료될 시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일 때 가축분뇨 퇴비를 뿌려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과 작물보호팀(031-8082-7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화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축산 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양질의 퇴비 공급,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의무 사항이다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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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