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동두천=박광복 기자] 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12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재학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비중이 높은 6개과 과장 및 지방세 각 세목 부과팀장들이 참석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관련 추진사항과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징수율 21% 보다 약 13% 징수율이 상승한 34%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최종의 정리율 현년도(85%), 과년도(20%), 과태료(51%) 보다 금년 11월말 현재 현년도(94%), 과년도(31%), 과태료(66%)로 정리하여 2017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약 10%를 초과 달성하였다.

 

고재학 부시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애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뒤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줄 것당해 연도에 부과된 지방세입은 당해 연도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월체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과태료 발생 시 책임의식을 갖고 바로 납부하는 납부의식 개선 방안 마련과 체납액 징수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