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2년 연속 재선정

[동두천=박광복 기자] 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법무부와 연계하여 추진한 법률 홈닥터 사업 배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그 동안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실적과 법률 복지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시행된 8개월 동안 법률 상담 395, 법률 문서 작성 23, 각종 간담회 및 회의 참석 15, 법률구조공단 등 연계 6, 법 교육 2건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법률홈닥터사업은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라는 개념 아래, 변호사 자격을 법률홈닥터가 동두천시청에 상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를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법률정보 제공 등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동두천시청 1민원봉사과 내 법률홈닥터(031-860-2036)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률문제 발생 시 1차 법률서비스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며 올해에도 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