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인·허가 과정의 규제·애로 건의 안내문 발송

[동두천=박광복 기자] 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나 소극적 행태 및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도 4/4분기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으로 ·허가를 받은 245명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규제신고서를 지난 8일 발송했다.


동두천시는 ·허가 접수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정보 부족이나 신청의 불편 때문에 망설였던 각종 규제건의를 발굴·해소고자규제개혁신고센터 통한 신고접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신고 채널 및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에 접수된 의견 중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 개선하고, 중앙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두천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라 규제애로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이나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 등을 받지 않고 있으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기탄없이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