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8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동두천=박광복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성장 잠재력과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능력이 부족해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대신해 기관이 보증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는 매년 1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 7년간 56개 업체에 77억 원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031-850-3803)에서 자금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 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