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오는 4월부터 ‘주·정차 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전면 시행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오는 4월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문서(카카오톡)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는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분실·오배송·주소 불일치 등의 문제로 인해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고지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세자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송된다.

 

카카오톡, 네이버 앱,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림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알림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기존처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서비스 누락 걱정도 없다.

 

또한, 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보완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더욱 신속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던 등기우편 비용도 기존 대비 57%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윤정 차량관리과장은 과태료 전자고지를 통해 시민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이다앞으로도 스마트 행정을 강화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