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오는 430일까지 ‘2025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본점 소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방식 또는 양주시청 세정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2023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2024년 매출 감소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082-55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인 및 세무 대리인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