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ⵈ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오는 5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6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올해 53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20216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방법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약체결일로 30일이 지난 계약은 오는 5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