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 대상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출산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고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의 농업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농가 도우미가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고 그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 한도 및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출산에 따른 농업 중단을 예방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이다.

 

,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 범위 내 실제 작업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97,216원으로 신청은 해당 농업인의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031-8082-614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출산과 육아가 농업 활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영농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 여성농업인의 가사영농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운영할 것이다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