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제2차 체납 차량 과태료 납부 주간’ 운영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는 21일부터 30일까지 체납 차량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차 체납 차량 과태료 납부 주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 짝수 달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시민들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 체납관리단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집중 점검하며 실태조사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4월 말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3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60일 이상)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독촉 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지방세 환급금 등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이뤄진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며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대응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결국 시민 개개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체납처분 전 자진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