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공지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는 2025년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1일부터 62일까지로 확정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4년도 귀속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양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양주시청 1층에 위치한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내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 신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 납세자는 도움창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제외 대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3주택 이상 보유 임대소득자 복식부기 의무자 등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지방소득세도 자동 연계되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 마감일 역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62()까지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납세자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