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 연중 ‘실시’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연중 실시하는 등 임종 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남겨 놓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양주시보건소는 지난 2022225일 지정된 이후 올해 5월까지 3,148명의 등록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보건소 진료지원팀(031-8082-4683)로 문의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생애 말기에 인간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