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오는 915일부터 1017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신청은 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지역 내 연속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영농 기간 또한 양주시 내에서 연속 1년 이상이거나 경기도 내에서 연속 2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가축행복농장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이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이번 하반기 신청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시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이 있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