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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6년도 쌀·밭 직불제 신청시작!

4월 29일까지 읍면동이나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미디어온) 안성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이하 안성농관원)은 지난 1일부터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인 오는 4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신청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읍·면·동 사무소와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에는 밭고정직불금 단가인상 등 밭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작년까지는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구분하여 1만㎡당 각각 40만 원, 25만 원을 구분하여 지급했으나, 금년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하여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1만㎡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 직불금 지급 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안성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