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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6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이달 24일까지 구‧군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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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울산시는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고용과 사회적 기업으로의 자립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조직)를 모집,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는 법인·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 회사 등으로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조직)이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고, 소재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직접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조직형태 확인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 기준 증명서류,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신청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구‧군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창업일자리과 및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52개와 예비 사회적기업 33개, 총 85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