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1월 6일 녹양동 주민자치회(회장 현호준) 정기회의에 일일 명예위원으로 참여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녹양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시장이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는 ‘동근소통’의 일환으로, 녹양동의 주요 현안과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종합운동장 일대 환경정비사업과 안전협의체 활동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소개하고,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반환을 위한 녹양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공유했다. 현호준 회장은 “우리 동 현안과 정책에 대해 일일 명예위원인 시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동의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여해 동의 현안을 파악하고, 시책에 대해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녹양동 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감을 이끄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미군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며 ‘내 삶을 바꾸는 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최종 확정에 따라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 확정은 지난해 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최종 결과로, 먼저 작년 8월 30일 국비의 증감이 없는 사업에 대한 1차 확정이 있었다. 1차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캠프 잭슨 근린공원(예술) 조성공사’를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캠프 잭슨 부지를 첨단산업 및 자족시설 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의정부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이번 2차(최종) 확정으로 앞서 반영된 ‘캠프 레드클라우드 도시계획도로(광로3-2호선) 토지매입’ 사업의 국비가 기존 77억 원에서 219억 원으로 증액돼 국비 142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신규 사업인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반영돼 278억 원의 대규모 국비를 확보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도시계획도로(광로3-2호선) 확장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 조선시대 의정부이야기를 주제로 한 기록보관(아카이브)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의정부기억저장소는 의정부 근현대사의 자료 수집‧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록보관(아카이브) 거점 공간이다. 흥선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과거 향군클럽 자리에 지난해 12월 개관해 의정부문화원이 위탁운영 중이다. 의정부기억저장소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전시 ‘의정부 500년’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기록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 의정부 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기억저장소 관람일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0명 이상 단체관람 시 전화(031-853-8374)로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토요일에는 어린이, 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니 가을철 가족 나들이로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6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의정부(추동숲정원 조성)’를 주제로 ‘미래가치 공유의 날’을 개최했다. 의정부음악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시민 및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최대 공원인 추동공원을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생태 상징물(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숲을 즐기고 함께 가꾸는 ‘걷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정원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약 22만 평 면적의 추동공원은 대규모 아파트 등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생태‧환경적으로 우수한 자연을 보유하고 있어 의정부시의 중요한 생태녹지축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러나 공원의 상징성과 공간 연계성이 부족해 최근 몇 년간 이용객이 감소해왔다. 이에 시는 공원의 접근성과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과학도서관과 추동웰빙공원 인근에 ‘입구정원’을 조성하고, 모든 주요 구역을 숲둘레길로 연결해 시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상부에 ‘추동하늘마당’을 조성해 시민과 방문객이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하고,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경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 4분기부터 신청 접수한다. 이에 의정부 청년은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잡아바 시스템(apply.jobaba.net)을 이용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 형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정부시 지역화폐이고,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12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출생자까지이며, 지난 1~3분기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출생자는 이번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1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 기간이 종료된 1999년 1월 2일부터 10월 1일 출생자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2023년 신청 시 자동신청 이력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지급된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내용은 경기도와 시가 해당 예산을 심의 중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으로 인해 상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972필지(2.96㎢)가 11월 5일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우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해제와 동시에 토지 거래는 시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는 최소 2년 이상 직접 이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 뿐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시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번 해제로 녹양동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강성천)은 11월 4일부터 ‘2024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국제해상운임 급등 등 통상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 수출기업을 위해 시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 수출 제조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수출물류비(국내‧국제 운송비)와 표본(샘플) 발송비에 대해 70%까지 기업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는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어 기업들의 지속적인 혜택 수혜가 가능하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의정부시 수출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국제(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 착오 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 환급금은 10월 말 기준 1만8천232건, 총 5억7천8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11월 중 환급금 청구시효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알림 문자 발송 ▲지능형 기둥(스마트폴) ▲시청 전광판 등 온라인과 현실공간(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